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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몇가지로 고소하려고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2017-03-18 12:53:59

    아무래도 계시판이다보니 대략적인 내용만 적겠습니다.

    큰금액이아닌 발생된지 일주일정도된 100만원정도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정이있어 잠시만 기달려달라는 문자를 세차례정도 보냈지만 고작 몇일사이에 저의 전직장, 현 직장에 나타나 담당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며
    저를 찾겠다고 3차례 방문하여 직접적으론 담당자 두세명에게지만, 전직장에서 4명, 현직장에서 대략 20명정도가 제 채무사실을 알도록 하였습니다.
    불법추심으로 볼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집을정리하면서 필요없는 서류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었는데, 저에게  심한 부끄러움을 줄만한 몇개의 서류들을 쓰레기를뒤져 아무상관없는 전직장과 현직장에 있는 담당자에게 저를 비난할이유로 보여주어 저를 일부러 명예훼손하였습니다.(한달전받았던 벌금형고지서, 전체판결문, 그리고 몇몇 충분히 남이알면 안될만한 몇가지 서류들)
    이것역시 명예훼손으로 볼수있을까요?

    채무관계는 형사사건도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민사관련으로 상관도없는 직장에 찾아와 남에게 저를 일부로 비난할이유로 각종서류와 채무사실을알려 고소하려고합니다.

    굳이 변호사님들을 찾을필요없이 저혼자 신고를하면되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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