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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0 02:33:40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병역법에 따라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병사를 하고 싶어도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인종과 피부색은 상관없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가 박탈되는 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굳이 군 복무를 하려면 시험과 면접을 보고 경쟁을 통해 합격해야지만 원하지도 않는 부사관이 될 수 있지요.
     해당 법을 실제로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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