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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술

    2017-03-19 05:43:59

    클럽에서 드름테이블 부스에들어가서 술병과 술잔 테이블 얼음담은 그릇을만져 제지문은 남겨져잇고 제가 느끼기엔 거기부스에잇는시간은30초 안팎인데 술한잔 마시지 않앗습니다 그런데 절도죄에해당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절도죄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귀하께서 취득하신게 없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속이고 음식이나 술을 제공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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