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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2017-04-20 11:27:55

    sns에제사진과이름일하는가게욕을올려놨습니다..아는사람들도다봤구요..캡쳐두해놨구요..제가외상으로술을먹은건사실입니다..저에게카톡으로욕두하고..50명정동에게같이보기하고..본사람들에게연락도오고..명예훼손으로고소할수있는지..할수있으면처벌은어떻게되는지알고싶은데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0

    공개되어 있는 SNS에 귀하의 사진을 올리고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내용을 썼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보통 벌금형이 가능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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