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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시공시 집안 물건 파손 관련

    2017-04-20 13:16:25

    3월22일 인테리어 시공업체에서 나와서 직접 싱크대, 및 맞춤가구 사이즈를 실측하고 계약을 성립하였습니다.
    계약당시 현금영수증은 안된다고 거부하고, 업체 통장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라고하기에 일단 업체에서 알려준 통장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 후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3월 25일 이사를 나오고 3월 29일 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이사일인 4월 8일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기로했습니다.
    시공후 점검을 해보니...
    업체가 실측해간 사이즈보다 큰 가구로 되어있어서 다시 재시공을 하기로하고 이사일을 4월 12일로 미뤗습니다.,

    다시 재시공후 확인했을때, 싱크대문 맞춤가구가 조각조각 맞춰져있으면 문을열고닫을때 옆쪽 문하고 닿고, 장롱문짝은 이미 s자로 휜걸 시공했으며, 서랍은 열리지가 않더라구요 다시 3차시공을 요구하고 이사일을 4월 22일로 미뤘습니다.

    3차 시공후 확인해본결과, 새로깐 장판찍힘, 찢어짐, 방문턱이 모두 갈렸고,
    문안쪽은 장롱 문 이동시 찍혀서 구멍이 났습니다. 이로인하여 저희가 원상복구 요청을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서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고

    결론은 3차 시공이 이사일 22일 이전에 이루어지기로 했지만, 그외 집안 물건파손건은 우선 이사후 차차 보수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공사대금에서 보수 금액을 제하고 입금을 해도 되나요?
    또한 먼저 이사들어간 이후 업체에서 보수해주겠다고하는데 그럼 저희쪽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또한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거부 및 오직 현금 결제 요구, 카드 결제 거부,
    사업자 통장이 아닌 사장통장으로의 송금만 요구하는데 이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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