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2017-04-20 15:08:11안녕하세요
9년전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5년전 가해자가 잡히게 되면서 그의 가족들이 회사 집 교회 등으로 찾아와 끈질기게 합의 해달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합의서와 그외의 사실확인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400만원 합의금도 받았었구요
근데 문제는 사실확인증명서는 거짓의 내용이였습니다.
(주요 범죄 외 흉기 소지 및 금품 갈취 까지 있었거든요 )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이 날라와서 두어번 거절하다가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거짓 사실확인서였다고 증언하게 되면서 합의는 무효화 되었습니다.
합의금을 돌려 주려하였으나 위증죄의 증거가 될수도 있는다는 사실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위증죄로 고소를 당했고 무협의로 처리되었습니다.
(강요에 의한 합의서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증거불충분 )
그 후에도 끈임없이 전화나 문자로 욕설이나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 작년에는 교회에 찾아와 범죄 사실을 다 부인하며 많은 사람들앞에서 폭설과 폭언을 하였습니다.(제가 사기꾼이고 꽃뱀이라는등의 ...)
지금은 부당이익금 착취라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2주안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는데 내용이 합의금 + 연이자 15%씩 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의제기는 물론 저사람에게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저는 쫌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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