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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명의이전 세금부과

    2017-01-11 18:35:41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아들을 둔 어미입니다. 아들이 차를 살 때 장애인 감면을 받았는데 생각지 못한 세금 부과에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글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자로 QM6 14우0293 차를 아들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있었던 차 서울 57나 3235 라세티가 장애인 아들과 저 (모)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차를 살 때 처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써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사가 멀어 처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러 번 갈아타고 다니기가 남들보다 몇 배는 힘들고 지쳐 어쩔 수 없이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은 그를 받쳐 줄 능력은 없기에 구매 과정에 대해 관여나 확인하기도 어려워 아들이 혼자 차량을 할부로 길게 하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미인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모든 일 처리를 해주었는데 이제 성인인지라 하나하나 관여해 도움을 주기도 저 스스로가 벅찬 감이 있어 더 관여하지 못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헌데 이전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라세티로 인해 이렇게 아들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라세티는 2003년식 차로 그것도 당시 아들은 두발로 학교 다니기 어려워 아침저녁으로 데리고 오고 데려다주고 하는 모든 사항으로 중고차 구매를 했던 실정이어서 차에 대한 다른 상식은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차를 구매한 후 명의 이전 관련 내용을 저에게 얘기하기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몰랐던 저는 중랑구청 자동차 명의 이전 부서에 아들과 방문을 하게 되었고 담당자분께 제 아들이 차를 사서 나가게 되었는데 먼저 있던 차(라세티)를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지 혹은 추가 조치 사항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허나 거기 직원 분은 비웃으시며 별도 조치 없이 그냥 둬도 문제 될 거 하나 없다고 호언장담하시니 관련 모든 내용을 아실 것이라는 믿음 하에 그 상태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 동사무소 가서 장애인 표지판에 대해 번호와 정보를 아들 차로 변경해서 아들 차에 붙이고 제 차에는 없던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 외 당연히 세금 감면 모든 것들이 제가 소지 중인 라세티는 모든 혜택 없이 아들 차만의 혜택으로 이전되고 마무리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허나 12월 23일 갑자기 구청 세무과에서 아들에게 연락이 오기를 12월 10일까지 60일 안에 모든 명의 이전을 안 해서 감면받은 (217만 원)을 세금 부과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며 당황에 가득 차 저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던 저는 이상해서 이전에 방문했던 중랑구청 자동차 명의 이전 부서 그 분에게 다시 여쭤보러 갔습니다. 분명 지난번 명의 이전에 대해 여쭤봤을 때 별도로 이전 신청하거나 조치 필요 없다 하셨는데 정말이냐 다시 확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같았습니다. 그때와 같이 비웃으시며 왜 본인 말 믿지 않느냐는 듯이 문제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갑자기 아들에게 세무과에서 통보가 왔는데 이건 어떤 것인지 제차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제야 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는 전문성이 없기에 세무과에 가서 확인 요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당혹스러웠으나 일 해결을 해야 했기에 중랑구청 세무과 담장자 분께 방문하여 들은 내용은 이전분과는 너무 다른 사항이었습니다.
    차를 산지 60일 이내로 명의 이전을 별도로 하지 않아 감면받았던 금액에 대해 세금 부과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답변받게 되었고 정말 그 상황에도 너무 황당하여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10월에 통지 서를 발부해서 등기로 보냈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직접 받은 게 없는 상태이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희 입장에서 처음 겪는 일이며 12월 10일까지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시면 지금 청구되고서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닌 그 10일 기한 내에만 연락을 한 번이라도 주셨다면 당연히 이런충분히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너무 속상하며 가슴이 아픕니다.
    별도 연락 한번 못받아보고 무지한 국민이라는 이유로 넋 놓고 이런 게 크나큰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실정에 현제 아무 생각도 못 하고 부모로서 역할을 못한 것 같아 스스로 원망만 하게 되네요.
    이 관련 내용에 대해 세무과 담당자분께 추가 검토 요청을 드렸지만 먼저 있던 라세티 차종이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 전산망이 늦게 떠서 연락이 늦어졌다고 말씀해주시며 안타깝지만 지금 도와드릴 수 없다는 말만 계속하시는데 전산망이 늦게 뜨는 게 적어도 저희 잘못은 아니잖습니까.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라에 운영하는 전산에 문제가 생겼던 사항이고 관련 부서가 이렇게 별도 운영되는 것도 나라에서 일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며 국민이 모든 관련 부서를 일일이 알고 알아서 진행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당연히 재 검토를 진행 할 수 있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늦었다고만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듣는 입장에서 서운함과 안타까움 답답함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사회라는 곳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살지만 장애인이라는 죄로 살아가기 힘들어 그나마 차를 빚을 지면서 구매했는데 그 과정에 정당히 감면받은 혜택이 무지했다는 이유로 세금으로써 다시 납부해야된다는 생각하니 너무 억울
    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며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제 신문고에 글을 동일하게 올렸으나 법적으러 맞게 제출하지않으면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세금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지방세지본법 제118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구청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는 행정(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어떤행정기관에 대해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기재하셔야 하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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