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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강제 지정과 국가검진에 따른 수가 불공정

    2017-01-15 16:06:12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의료 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되어있고  의료 수가가 일정하게 지정됩니다. 의료수가를 깎아주면 의료법에 의해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받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국가 암검진의 경우 위내시경 의료비는 공짜이거나 수가의 10%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국가 암건진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합니다. (수가상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국가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는 입장이지만 동반되는 내시경 수면비가 거의 의료기관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검진을 안하면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가 고정으로로 인한 (국가만 이익되는) 불공정 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까요 ? (꼭 손해 배상은 아니라도 정말 국가검진은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 또 5대암 검진을 묶어 놓기 때문에 대규모 의료기관과 개인의료기관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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