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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강제 지정과 국가검진에 따른 수가 불공정

    2017-01-15 16:06:12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의료 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되어있고  의료 수가가 일정하게 지정됩니다. 의료수가를 깎아주면 의료법에 의해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받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국가 암검진의 경우 위내시경 의료비는 공짜이거나 수가의 10%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국가 암건진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합니다. (수가상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국가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는 입장이지만 동반되는 내시경 수면비가 거의 의료기관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검진을 안하면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가 고정으로로 인한 (국가만 이익되는) 불공정 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까요 ? (꼭 손해 배상은 아니라도 정말 국가검진은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 또 5대암 검진을 묶어 놓기 때문에 대규모 의료기관과 개인의료기관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5

    안녕하세요.

    강제지정제 등을 다투시려면 의료법의 위헌성을 다투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심판청구 사건(2014. 4. 24. 자 2012헌마865 결정)에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2011.12.31.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2조 제1항 전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의료기관개설자로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 및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요양기관 계약지정제를 선택하거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하면서도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의료보험의 시행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인간다운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의 일환으로 모든 현실적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므로,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성과와 이로인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
    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서도 의료소비자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비급여의료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모든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보험급여를 제공함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이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제한은 의료보험의 기능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같은 결정에 비추어 해당법률의 위헌성을 현재시점에서 다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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