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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자 교통사고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2017-01-19 21:33:01

    안녕하세요.
    저희 차량은 신호대기 정차중이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차량이 추돌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족)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입원은 안하고 엑스레이, ct를 찍고 진료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은 수리견적이 230만원정도 나왔고 출퇴근을해야기에 렌트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렉카 비용도 나왔습키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가해자 100프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허나 가해자는 쏘카 (쉐어링카)를 운전중이였고, 심지어 본인이름으로 빌리지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수석에 빌린사람이 있던겁니다. 그것도 경찰에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무보험으로 보험처리도 안되니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22살 여대생이고 진행은 오빠라는 사람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뜸 하루밖에 안돼서 자기 시간없으니 빨리 진행하자라고 합니다. 자기 동생이.철이 없어서 생긴일이다, 양부모님은 병원에 입원해있고, 동생은 합의 안하고 벌금처리하고 말겠다하는데 본인은 그럴수 없다, 합의하자라고 하는겁니다. 본인은 곧 해외 나가니 빨리 하자 이런식으로 재촉하는겁니다. 그래서 차 견적도 안나오고 사람이 다쳤는데 무슨 이렇게 빨리처리를.하려하냐 견적이랑 진단 나오면 하겠다 하니, 알겠답니다.
    그리고서는 이튼날 연락오더니 자기어머니가 동부화재 지점장이다. 너네 보험사 연락처 알려달랍니다. 그리고서는 합의 안하겠다. 경찰에 이야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벌금처리하고 말겠다 이럽니다.
    "자동차 수리도말이안되는부분이고 보험회사에전화를 해도 이해가되지안는부분이고 이런상황을 경찰분과애기해도 시간도없고 하다하니 머리아픈부분이라하고 져희는 합의할돈도 많이맞출수없구요.어쩔수없이 법대로 해서 져희는 벌금을낼테니 국가에보상받는 방법이 둘이서 젤좋은합의점인거같네요 경찰분이 퇴근하셔서 내일 전화해서 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민폐끼쳐드려죄송합니다! "
    이러는 겁니다.
    합의금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희는 보험회사에 무보험상해로 대인 병원비는 처리하는데, 차량은 자차처리로 인하여 보험금 어드벤티지가 발생될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반성의 기미와 합의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에 형사처벌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그리고 이경우 11대 중과실이 없다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이 인지되었으니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보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진정서 등을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우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가입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4조의 특례는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귀하와 합의를 하여야만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가해운전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때 처벌의사를 밝히시면 되며 진정서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형벌을 받는 것에 불과하고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렌트카업체 또는 차량 임차인의 운행지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귀하께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가해운전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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