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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일 전 각서의 효력이 궁금하다고 글 올렸던 학생입니다!!

    2016-08-01 20:09:29

    각서의 내용은 제가 원해서 급여를 축소신고하였고,
    축소신고한 부분을 다시 근무내역에 포함시켜달라고 할 경우 손해액의 10를 배상하고, 중간에 오른 시급에 대해서 회사에 반환하라는 각서였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받은 상태였고요..
    제가 일한 시간에 대해서 시급만 받고 주휴,야간,연장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여 달라고 하자 회사측은 너가 원하는 수당을 줄려면 정정신고를 하여 4대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각서에 의거하여 10배의 손해액, 올려준 시급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계속 내용증명보내면서 손해액 내놓으라하고,
    시급 올려준거 환수하겠다고 하는 상환인데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2

    이전에도 답변드렸던 것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10배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이 왔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법적으로 10배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약정 보수액보다 많은 액수를 귀하께서 지급받았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러한 초과 지급 액수를 귀하께서 받아야 하는 수당에서 일부 차감한 뒤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귀하에게 10배를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 체불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또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용자에게 온 전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임금 체불과 관련된 내용을 잘 보관, 정리하셔서 증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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