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몇일 전 각서의 효력이 궁금하다고 글 올렸던 학생입니다!!

    2016-08-01 20:09:29

    각서의 내용은 제가 원해서 급여를 축소신고하였고,
    축소신고한 부분을 다시 근무내역에 포함시켜달라고 할 경우 손해액의 10를 배상하고, 중간에 오른 시급에 대해서 회사에 반환하라는 각서였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받은 상태였고요..
    제가 일한 시간에 대해서 시급만 받고 주휴,야간,연장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여 달라고 하자 회사측은 너가 원하는 수당을 줄려면 정정신고를 하여 4대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각서에 의거하여 10배의 손해액, 올려준 시급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계속 내용증명보내면서 손해액 내놓으라하고,
    시급 올려준거 환수하겠다고 하는 상환인데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