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친모의 면접교섭권 문의해요
2015-12-04 14:44:389세된 딸이 있는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전남편은 이혼한지 5년이 되었고 전처의 바람과 사치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그 여자는 양육권, 친권 모두 포기하고 양육비도 안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만나야겠다면서 시도때도 없이 저희 집 앞에 찾아오거나 아이 학교 앞에 찾아갑니다. 제가 부모 자식간의 연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만나라고 하고 싶은데 아이만 만나면 제 험담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9세된 아이가 괜히 혼란스러워지고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육권, 친권을 모두 포기했는 데 이렇게 마음대로 아이를 만나로 올 수 있는건가요? 남편도 그 여자에게 하지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먹히질 않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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