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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전 형제들만 상속받고...

    2017-02-26 23:25:00

    14년 200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전 30살 성인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한테 집과 상가를 나눠주고 저한테는 아무것도주지 않았는데요.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에라도 저는 저의 분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중 일부에게만 증여나 유증을 한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유류뷴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 및 상속개시를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내에 하지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14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미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안타깝게도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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