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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16-11-26 14:51:06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일억천만원) 2년을 살다가 계약 만기일로 부터 23일 전에  계약만기일(29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주인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집주인도 소개소에 전세집을 내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데 여태 깜깜이 입니다
     
    다만 보증금 문제로 주민등록과 받아놓은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고 현재는 저희가 이사를 하여 2달째 아파트는 비워져 있습니다, 물론 집열쇠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1)  계약해지로 보아도 되는지
    2)  집(열쇠등)을 주인에게 인계해도 되는지
    3)  비워둔 동안의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6

    1.계약기간이 지났고 갱신되지도 않았으므로 계약종료되었습니다.
    2.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인도거절)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집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관리비 및 차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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