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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 상담입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2017-03-20 15:58:18

    술을먹다가 친한친구 사대기를 2대와 멱살을잡고 때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친구는 저에게 합의금400만원 250만원정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친구의 상해는없고 다친곳도없다고하는데 이제와서 저한테 원래 턱이안좋았는데 
    그걸 병원에서 진단서를 때서 경찰서에 첨부할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근데 겁을주는건지는모르겠는데 그친구가 병원갈돈도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다친대없다고했고  외관상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툐요일날 났고 지금은 월요일입니다.

    저 합의하고싶은데 경제적여건이안되고 23살이라서
    합의를 못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초범이고 경찰서도 처음입니다. 부모님은알고계십니다만 . 
    벌받아야되는건알고있습니다. 그렇치만 어떻게되는지 뭐가 현명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친구에게 잘못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엄청무릎꿇고 얘기도했습니다 .
    그런대도 친구는 고액을요구하고 그럽니다 
    재판으로가면 어떻게되는걸까요 .. 저는 벌금이면 어떻게되고 기소유예는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일단,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가 중요한데, 진단서를 발급받는다고 다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게 한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고, 원래 턱이 안 좋았던 것을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라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해당발언도 녹음해 두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단순폭행죄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되지 않으나,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의 경우는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고, 피해자로서도 귀하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  달리 상해가 없다면 인정액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민사소송을 할 경우 소송실익이 적다는 점을 들어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거나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공탁을 하면 합의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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