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정착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관계
2017-04-21 12:36:47우리나라에 올바른 기부문화정착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어려운 분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사연을 접한 분들이 십시일반 기부를 해주시면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이름으로 사업자도 발행을 해야 겠지요.
질문입니다.
1. 사업자를 발행하려면 업태는 뭘로 해야 하는지가 궁급합니다.
인터넷으로 사연소개하고 기부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현재는 일체의 수수료도 없이 기부된 금액 전체를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할겁니다. - 이 경우 사업자의 세금관계도 궁금합니다. )
2.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온라인 기부를 개인(개인사업자)이 받을수 가 있는지요?
물론 기부된금액은 전액 어려운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사진촬영 또는 다른방법
으로라도 기부가 된 사실을 홈페이지에서 증명을 할 예정입니다.
3. 1번과 겹치는것 같은데 향후 10년이상이 지나야 하겠지만(그전에는 수수료도
없이 인터넷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부된 금액중 일부(5~7%)는 수수료의
명목으로 운영비에 사용이 되겠지만, 그럴경우 세금관계나 아니면 수수료로
활용해도 불법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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