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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2017-03-21 14:38:35

    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않는 어떤 여자 연예인(A라 하겠습니다)이 가상 결혼 프로그램에 나와서 남자연예인(B라 하겠습니다)이 볼뽀뽀를 해주는 상황이 나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 댓글에 정확히 '살면서 연예인에게 존경심을 가질줄은 몰랐다. 극한상황에서도 직업 정신을 잃지않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 와 '실제로 결혼하면 군면제 줘야함' 이라고 댓글을 2개 썼습니다. 2개모두 어떠한 연예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짐작하시다시피 실제로는 B를 옹호하면서 A를 비꼬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A가 고소를 하게 될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거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욕성이 부족하다든지, 특정성이 부족하다든지...

    또한 만약 성립될경우 진술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잘못을 시인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실제로 A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B팬 입장에서 B가 힘들어 하는게 보여서 그렇게 쓴것이다. 는 식으로 부인하는게 나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또 부인할 경우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부인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1

    해당 기사에 댓글을 등록하셨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기사 내용이나 댓글작성 의도를 보았을 때, 모욕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댓글 내용을 볼 때 A를 모욕할 의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니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게 유리할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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