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동의하에 녹음한게 증거능력이 있나요?
2017-04-21 23:48:57제가 민사 가해자인데요
(제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건지 확신은 별도고요)
민사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기로 했고
이 내용을 녹음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이미 소장도 준비중이라는데
종이로 작성하자니까 싫다는게 좀 걸려서요
결국, 합의금을 받고도 고소할까봐 걱정되는건데
합의금받고 고소한 뒤
합의금을 다시 돌려준다든지할때
저 녹음파일을 제시하면 고소가 자동취소라고 해야되나 그럴 수 있나요?
관계는 사측과 직원입니다
제가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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