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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 동의하에 녹음한게 증거능력이 있나요?

    2017-04-21 23:48:57

    제가 민사 가해자인데요
    (제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건지 확신은 별도고요)
    민사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기로 했고
    이 내용을 녹음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이미 소장도 준비중이라는데
    종이로 작성하자니까 싫다는게 좀 걸려서요

    결국, 합의금을 받고도 고소할까봐 걱정되는건데

    합의금받고 고소한 뒤
    합의금을 다시 돌려준다든지할때
    저 녹음파일을 제시하면 고소가 자동취소라고 해야되나 그럴 수 있나요?

    관계는 사측과 직원입니다
    제가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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