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2017-04-22 09:44:14최근에 '대한민국헌법' 책을 사 읽었습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 거주 이전,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 통신, 양심 등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에 비해
국방의 의무 중 '병역' 의무가 (병역법)
지나치게 권리(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병역의무(법)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 등 중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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