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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2 09:44:14

    최근에 '대한민국헌법' 책을 사 읽었습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 거주 이전,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 통신, 양심 등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에 비해
    국방의 의무 중 '병역' 의무가 (병역법)
    지나치게 권리(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병역의무(법)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 등 중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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