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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의협박

    2016-11-27 12:30:22

    전세살고있습니다
    내년2월초까지 계약되어있구요
    올해6월집주인이변경되었습니다
    집주인 바뀌면서 리모델링해서 월세로변경예정이라하더군요

    11월초 집주인에게연락이왔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언제든빼주겠다며 . 지금집구하지않으면 좋은집을구하지못할꺼라며. 빨리알아보라구요

    15일뒤 집주인에게 전화가왔었고 못받았더니 장문의문자를보냈더라구요
    본인이 얼마짜리집을알아봤는데 전화좀달라고..
    무튼빨리방빼라는내용이었습니다.. 문자내용아직가지고있구요..
    굳이연락할필요성을못느껴 연락하지않았죠

    10일뒤 전화2번 문자1통.. 또왔습니다
    받아봤자똑같은얘기할테고 개인사정으로받지못할상황이었죠 .
    모르는번호로 전화가또오더라구요?
    번호보니까중간번호4자리가집주인이랑같더군요

    한달째시달리고있습니다
    집주인의 협박..
    법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없나요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1. 먼저, 집에 들어가실 때 주민등록을 이전해놓으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있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기인 내년 2월까지는 집을 비울 의무가 없습니다.

    2. 한편,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협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3.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임대차기간만료일인 내년2월까지는 그대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그래도 집주인의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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