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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상속에대해 문의합니다

    2017-02-27 20:24:46

    저희 외할아버지 재산이 건물추정 12억정도 된다합니다 2남4녀 자녀를두셨고 할아버지께서 치매가 있으신데 차나 에게 이건물을 주신다며 작은삼촌명의로 건물을 주셨답니다 (작은삼촌이 할아버지 아프실때 간호를 하였고 치매 있으신 할아버지를 꼬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외할아버지께선 치매셔서 인지장애가 잇으시고 기억도 못하신체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실은 나중에 안 저희 이모들 및큰삼촌이 재산상속을 받고자 재판준비하려 하시는데
    이게 승산이 있을까요? 동일한금액을 6명이 나눠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유류분은 직계비속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됩니다(민법 제1112조).

    한편,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니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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