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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에게 빌려준 돈..

    2016-09-27 11:13:10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 1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놈은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으라고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문자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이 소액이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글 남깁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8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주소가 송달이 가능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빌려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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