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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분이 합의를 안하시고 연락을 안받습니다.

    2017-03-23 18:08:22

    사건조사 중입니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1.2차 후 노래주점에 갔다가 20여분간 응대가 없어 나왔습니다. 제가 횡설수설하고 많이 취해서 계단을 올라올때 형이 제 뒤에 있었는데 제가 출입문 센서를 집었고 길에 나와서 던졌다고 합니다. 술에취해 주점앞 길거리에서 물건을 던졌는데 주점 사장님과 같이있던 분이 맞아서 얼굴을 다쳤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사람이 다친 것도 기억을 못했고, 다음날 동행했던 형이 알려줘서 빨리 알아보라고 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겁이나서 술집에 다시 찾아갔고 상황을 주점 사장님께 들어서 알게되었습니다. 사정해서 피해자분 연락처를 알고 전화를 드렸고 사죄를 하려 했지만 그날 통화이후 다시는 제 전화는 안받습니다. 사건날 신고를 했다기에 직접 지구대에 연락해서 제 신분을 알렸고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한번 제 신분과 상황을 간략히 얘기한 상태입니다.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제 잘못인 만큼은 인정한다고 (자수?) 했습니다. 추후 연락오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후 사죄와 피해보상을 먼저 해드릴려고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는 안받으시고 문자를 드렸더니 광역수사대에 다시 신고한다는 답장만 왔습니다. 잠깐 통화가 되었는데 그분은 당신을 노린거라고 도주했다고 하시고는 진단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관할경찰서에 이 사실을 얘기했지만 걱정말고 연락줄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고의성과 도주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안해주실 분위기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년전 대학때 폭처법 형사약식 30만원 벌금을 낸적도 있어서 더욱 걱정입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살인미수도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살인미수가 되려면 당시 상황이나, 던진 물건을 볼 때 사람을 죽일 의사가 있었던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센서기를 던진것이라면 살인미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를 향해 던진것인지는 당시 상황, 그 후 정황, 목격자진술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대면을 꺼릴수도 있으니 무리하게 연락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합의의사를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변호사에게 합의대행, 의견서제출 등을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답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조사를 받을때 제 합의의사표시를 보이겠습니다. 추후 문제가 되면 전화상담 드려도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네 답변에 안내드린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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