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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민사소송

    2017-04-23 22:52:41

    죄인이고.부끄러운줄 알지만 답답한 부분도 있어 여쭙니다~
    45세(여)본인이고요,,
    상대 24세 대학생(남).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나이가 어린탓에 별다른 의심이나 남들의 시선의식도 없이 스스럼없이 가깝게 지내다보니 어느새 서로
    모르게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만나며 다정한 사진도 찍은것도 사실이고요,,
    주고받은 톡의 내용도 도를 넘어선건 사실입니다,,

    이모든 사실을 알게된 남편이 대학생를 만나 무섭게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중간생략)
    나이도 어리고 놀란 대학생은 전혀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단 엄청난 거짓말을요!
    그러나 담날 사실이 아니라고,,,
    떼리기도하고 무섭게하고 협박하니 어쩔수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얘길했습니다,

    그후,,남편이 대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현제도 남편은 제말을 전혀 믿어주지도않고요,

    전 이 답답함을 어떻게 증명해야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4


    성관계한 사실이 없는데도 있다고 자백하는 녹취를 원고측에서 제출하였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해당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쓰고,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남편분과의 관계가 있으니 신중히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은희정 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1

    감사합니다...
    가깝게 지낸것뿐인데.....
    갑자기 불리한 상황에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요,,
    남편은 사실을 믿어주지도않고,,
    거짓말을 더 굳건하게 믿고있으니....
    남편이 선임한 변호인은 증거물과 남편말만 듣고 그상황으로 몰아가고있고,,,
    앞으로 있을 재판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겁이 납니다~~
    갑갑해서 하소연해봅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도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겁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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