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절도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03-24 01:47:16

    어머니(73세.여)께서 시장을 갔다 귀가하던중 타인의 집앞에 옷이 담긴 쓰레기봉투(옷 두벌이 담긴)을보고 옷을 고물상에 팔고자 집으로 가져와서 집의 마당에 보관 후, 그 다음날 열어보았는데 옷속에 지갑이 있는것을 인지하고 옷 두벌은 고물상에 500원에 팔고 그 다음날 지갑은 집에서 가까운 관공서가 수거하는 페기물 수거함에 넣었읍니다.
    참고로 종이상자, 헌옷 등을 고물상에 가져다 주면 1~2천원을 준다고 합니다. 생계형은 소일거리로 어머니께서 종이상자, 헌옷등을 고물상에 가져다 판다고 합니다.
    주인은 이사집센터 알바직원들인데 옷을 봉투(쓰레기봉투)에 담아 집앞 기둥옆에 잠시 놔두었는데 옷이 담긴 봉투가 없어진걸 알고 바로 절도신고을 하였으며 몇일 후 어머니께서는 경찰서 가서 조서을 꾸몄읍니다.
    조서을 꾸미던중 옷의 주인으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옷의 주인 말은 옷안에 지갑이 있었고 지갑안에 15만원의 현금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반대로 어머니께서는 현금은 없었고 안에 내용물도 손을 데지 않았으며 그상태로 수거함에 넣었다고 주장합니다.
    옷(헌옷이긴 하나 외국 메이커의 고가의 제품이라 합니다)은 고물상에 가서 다시 찾아주었으며, 지갑도 수서함에서 경찰관이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줬읍니다.
    조서을 꾸민 후 귀가하고 몇일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상대편이 합의을 해서 선처을 해주겠답니다.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정관이 합의을 권고하였고 하지 않을경우 벌금이 나온다면 합의금보다 많은 벌금이 나올거라 해서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읍니다.
    몇일 후 형사조정일인데요...

    상황은 위와 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 점은 판결이 최악의 경우와 보통의 경우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억울해 하시나, 상황은 집으로 가져온건 사실이기에 조시작성시에 잘못을 인정했고 
    또한 조정시에 15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나 혹시라도 터무니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