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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협박할경우

    2017-03-24 17:18:55


    중학생 아이를 두고있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친한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 같이 하이킹도 가고
    모여 놀기도 하는데 A라는 아이가 끼게 되했습니다.
    그런데 A가 친구들간에 이간질이나 약속 불이행등의
    행동을 자주 하다보니 전체친구들이 이아이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여기서 반장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밀투표를 통해서 A와 같이 어울리지 않는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A는 다른아이들 및 자기 엄마에게 저희 아이가 선동하여 자기를
    왕따시키고 있다는 거짓말(선동자가 아니라는 다른 친구들의 증언이
    있음)을 해서 이 엄마가 학교교문앞에서 나오는 아이들에게  
    겁박을 하고 통화상으로도 아이들을 겁박하였습니다.(녹음기록 있음)

    언쟁만 하다가 더이상 어울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이사건에 대해
    더이상 와전되지 않게 함구하기로 하였으나 A는 다른아이들에게
    떠벌리고 일명 학교짱이라는 아이에게 저희 아이가 불려가
    혼이나는 상황까지 갔고 A엄마는 학교생지부에까지 가서 저희
    아이를 왕따 선동자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아이는 이때문에 학교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A엄마 왈 다른아이들에게 말하는것은 A맘이지 니가 무슨 상관이냐
    라며 막무가네식 발언을 일삼고있습니다.
    초2때도 놀나 트러불이 생겼었는데 이 엄마가 교실로 들어와 저희
    아이 멱살을 잡고 끌고 복도로 나가 복도에서 소리소리지르면서 겁박한적이
    있어 더이상은 간과할수가 없어 이 엄마에게  현 상황에대해서
    모욕죄 및 협박죄, 명예회손죄로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상기내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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