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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사기

    2017-03-24 17:34:16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2015년 3월에 사기당한후 9일에 경찰서에 접수해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에 재판이 2016년 1월 22일에 열려 사기꾼은 징역으로 4개월 살다 출소 됐다고 합니다. 250만원정도를 사기당했는데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사기를 당한 사실 및 계좌이체내역 등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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