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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2023-12-19 22:33:45


    성형을 받고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 달라진게 없거나 더 안좋아져서 인터넷에 글을 쓰려고 2가지 경우로 써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1.
    제목 : A성형외과에서 코수술했는데 봐줘
    내용 : 전/후 사진을 올리고 콧구멍 비대칭은 더 심해진것 같고 코가 휘고 비주도 전체적으로 빼달라고 했는데 반만 빼서 더 이상해진것 같아 라고 사진과 주관적인 글을 쓴경우

    2.
    제목: A성형외과에서 코수술 했는데 봐줘
    내용 : 전/후 사진만 올리는데 누가봐도 수술후 딱히 달라진게 없거나 더 나빠져 보이는 사진을 올리고 대신 사진말고 주관적인 의견이나 다른 말은 일절 쓰지않고 내용에 사진만 있는 경우

    위 2가지의 경우 성형외과 어딘지 언급과 인터넷에 글을 썼기에 공연성/특정성이 성립되는건 알겠는데 비방의목적에 해당이 되나요? 둘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하나만 해당되는지 아예 안되는지 궁금해요. 특히 사진만 올린경우에도 비방의목적에 해당되나요?

    마지막으로 위 2가지 경우를 기준으로 명예훼손죄 말고도 다른죄가 성립될만한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둘다 비방의 목적은 인정될 수 있으나, 공익성이 인정되는 글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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