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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모욕사건입니다.

    2017-03-24 20:06:33

    최군 페이스북 모욕사건으로 방금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제 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정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합의하겠냐는 말에 합의를 안한다고 했는데 저와 같은 분들을 찾아보니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고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만약 합의를 안하고 형사재판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올 경우 민사로 고소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2. 경찰분께 다시 연락을 드려 합의를 해야겠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기소유예처분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는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기소가 되지 않는 범죄이니,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게 아니라면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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