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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열로 응급실 내원, 첫날 CT 찍고 10일간 염증치료만하고 퇴원라는 날 ct결과 암통보

    2024-01-05 01:47:18

    2년전 담낭제거 수술 후 반복적으로 고열이나 입퇴원을 함. 2023년11월 10일에도 고열로 입원하였고, 첫날 응급실에서 CT를 찍었음. 퇴원당일 의사가 진료보고 가라하여 갔더니, 이건 분명히 암이라고 큰 병원 가서 치료 받으라고 함. 마침 퇴원일 다음날이 대학병원 검진 예약일이라 내원하여 암을 확인하였고 입원하여 수술 후 회복중에 있음. 2024년 1월 5일 퇴원예정(열이 안나는게 확인되어야 확실함) 의사는 보호자가 없어서 환자에게 알리기엔 큰 병이라 보호자를 기다리다 잊었다는 변명을 하였지만, 간호기록지와 의사 경과기록지엔 퇴원일에 쓴 경과지에 암이라고 기재되어 있을뿐, 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걸로 미루어보아, CT를 퇴원일에 확인한걸로 보여짐. 첫날 찍은 CT 결과만 바로 보고 알려줬더라면 좀 더 빨리 더 많은 선택지(병원)가 있었을거라 판단됨. 자식된 도리로 더 실력있는 의사와 좀 더 큰 병원으로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아직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의사가 지켜야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무책임함에 분노합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설명하지 못했다는 말같지도 않은 변명에, 10일동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말을 늘어놓는 의사에 큰 실망을 하였으며, 암이라는 병에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항생제치료만 하느라 허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문제제기 시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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