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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하세요

    2017-03-25 03:46:54

    얼마전 아는 사람과 말다툼 중에 상대가 식칼과 가위를 손에 들고 휘둘러서 손과 어깨 목 그리고 가슴 쪽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손쪽은 인대와 힘줄이 끊어져서 응급 수술을 받은 상태이구요
    경찰에서 저는 폭행 그리고 상대는 특수상해로 조사를 마친 상태구요 아마 어제쯤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쪽에서는 어떠한 사과나 전화 한통 없는 상황이구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합의라던지 이런걸 처리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네요
    손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머 그냥 칼에의해서 상처를 입고 7바늘 정도 꼬맸는대 손은 상태가 좀 심각 합니다 힘줄과 인대가 다 손상된 상태이며 의사의 소견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소견을 보이네요.... 후유장애라고 해야하는 건지 .... 오른손이라서 더 그렇네요... 답변을 좀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5

    사고소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귀하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예상됩니다.

    한편,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때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노동상실률에 따른 일실손해 등이 됩니다.

    합의부터 손해배상청구까지 전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보다 유리하고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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