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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저 제모 시술 후 화상

    2024-01-26 14:40:20

     레이저 제모 시술 후 인중과 입옆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1. 시술 구입 시 레이저 시술하는 기계가 나와있었는데, 그 기계 말고 다른 기계로 시술 했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이 부분때문에 다친건 아니지만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2. 병원에서 자기들이 의료과실 인정했는데 보상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3. 의료기록부에 제가 시술한 장비말고 다른장비로 시술을 했다고 적었는데 이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등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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