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사용 건
2017-03-25 14:06:26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틀 전 금요일(3/24) 20시 30분에 카드사에서 '승인거절 : 도난분실카드' 라고 알림문자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놀라서, 카드사에 전화해보니 강남 압구정에 있는 술집에서 결제시도를 했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선 해당 점포의 번호를 받고, 112에 전화해서 분실신고 덕에 피해금액은 없어도 신고 가능하냐고 문의를 하니 서에 방문에서 고소장 제출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제를 시도했던 점포에 전화를 해보니 어떤 여성이 결제를 시도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카드를 잃어버린 시기는 작년 8월 정도이고 분실신고를 한것은 9월 경으로 기억합니다. 잃어버린 장소는 아마 용인 죽전으로 기억하구요. 반년도 전에 잃어버린 카드를 강남까지 사용하려고 한 것이 너무 불쾌하고 또 혹여나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었다면 결제가 됐었을 거란 것을 생각하니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고소 관련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전무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카드사 영업일이 되면 승인거절된 내역서를 넘겨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건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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