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03-25 18:44:312013년경 스포티지 차량을할부로구입하면서 저당권자 현대케피탈 에 체권가액 221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되었고
월납입은4회하였고 뒤에 값지못하여 오는 1.26일
공소장이 날아와 공소내용(스포티지차량구입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800만원대출받으면서 위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회사가차량을 찾지못하게하였다)불구속 기소로 제판진행중이며 법정에 갓는데 판사님이 합의를 보고오라며 시간을 주셨고
저는 현대캐피탈에전화하였으나 이미 다른체권회사로넘어가게되어 그기관에 제담당상담사와통화를 어제하였으나
본인은 일이있어서 회사밖에 나와있는데
합의여부는 월요일에 상사에게 물어봐야 확답을 줄수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사정에 2천만원이라는 큰돈을 한번에줄수있는 사정은 아니나 합의금으로 큰금액을 요구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로 합의를 해주신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은 그림이나 그채권팀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하고요 .파산,개인회생으로 혹시나 이사건을 무마시킬수는 있는것인지에데해서도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