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2017-04-26 17:33:18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시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퇴사 이후 인터넷에 회사에 다니는 동안 경험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거짓없이 회사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전 직장으로부터 당사 및 임직원에게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적용시켜 민법 750조 및 751조. 형법 307조에 근거하여 법적조취를 취할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회사 리뷰는 익명으로 작성하였으며 제가 작성하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법정에 가게된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6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리뷰를 올렸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인지는 글 내용, 게시판 이용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사안의 경우 처벌가능성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글 내용이나 게시판 성격 등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