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관련 문의
2017-04-26 21:45:34 얼마전 전자소송이 날라와서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2016년 10월쯤 회사를 운영하다가 기계를 임대 해주던 회사가 갑자기 기계가 팔렸으니 나가달라고 보름전에 얘기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임대인이 보통 1~2개월전에 통보를 해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참고 아무 항의 없이 개인 돈 들여가며 남은 물품들을 반납 해드리고 회사를 접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전자소송으로 임대료 600만원을 안냈으니 내라고 전자소송이 날라 왔더라고요 어쨋든 저희가 무슨 불이익을 당했던 저 돈은 내야 되는 돈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을 보니 저희가 공장을 이용했다고 되있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공장 앞에 토지에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건물을 짓고 기계를 옮겨서 사용 하였습니다. 그때도 건물 짓고 기계를 옮긴 인건비도 타당하게 전부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장에서는 공장을 이용 했다고 되있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아서 글을 씁니다. 전자소송 소장에 보니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며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