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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17-04-26 23:44:47

    현재 남자친구와 27일날 소개받았고 29일날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를 알기전에 전여자친구와 동거하는 사이였습니다.
    기간은 약 8개월 가량이고,법적인 신고는 안되있지만 전여자친구분께서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전여자친구가 아이를 낳기 싫다며 먼저 이별을 말하고 둘 사이가 정리 된 상태에서 저를 소개받고 사귀게 된 사실이고 저는 사귀고 나서 전여자친구 얘기를 듣게 되었지만 정리가 확실히 된 상태이고 아이도 입양기관에 보낸다고 얘기가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약 한달전부터 전여자친구가 저를 상간녀라고 하며 남자친구와 저의 사이가 불륜이라고 합니다.
    저는 22살이고 남자친구와 그 여자분은 27살 입니다. 상간녀라고 부르며 소송건다고 집주소를 말하라고 문자,전화,sns 모든 통신매체를 통해서 연락오고 차단을 해도 연락이 옵니다.
    저의 직장에 찾아와 불륜을 저지르고있다며 말하고 직장상사와 말다툼도 있었고,저희 오빠와 제 주변사람들에게 불륜녀라고 말하고 다니고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여자분과 저와 대화를 하며 상황을 풀고 여자분이 더이상 너네를 소송도 걸지 않을것이고,연락하지도않을것이며 너네둘이 만나도 뭐라하지 않을것이니 잘지내라고 한 카카오톡 내용도 있습니다 .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았고 그여자분 스스로 그렇게 말한것이였고,하루뒤에 다시 또 소송을건다며 연락이 왔고, 연락오는게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는 결국 1~3주 사이에 핸드폰 번호를 2번이나 바꿨으며 남자친구와 그여자분이 전화를 하며 그언니가 너와나는 이제부터 사실혼파기다.
    너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않을것이고 아이 입양기관에 보낼때 너의 동의가 필요하니 그때 연락하겠다.
    너가 여자를 만나든 만나서 뭘하든 상관을 하지 않겠다.
    이거 지금 내가 말하는내용 녹음해서 증거로 써라.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또한 강요한것이 아니고 불쌍하다며 저렇게 말한것이였습니다.
    저러고 나서 지금 또 소송을건다고 협박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일하는 직장에 찾아오거나 제 주변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불륜이라고 말한것,소송건다며 협박한것,소송에서 이기게되면 너가 일하는 직장에 매일매일 상간녀 판결문을 보낼것이다 다른사람이 안열어보면 고소가 안된다 이런식으로 말하며 협박하고 압박을주고 만나라고했다가 하루아침사이에 태도가 바뀌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모든 증거는 가지고있습니다.
    저분이 저를 고소할수있는상황인가요? 만약 할수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고 제가 고소할수있는 부분은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7

    동거를 하였다고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의 의사와 혼인의 실질이 있고, 다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귀하께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직장에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가 불륜을 했다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연락이 지나치게 잦다면 접근금지가처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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