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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위조

    2017-03-26 23:28:23

    미성년자 인대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걸렷는대 제 민증 위조한거 까지 걸렷습니다 일단 서에 한번더 오라는데 어떻게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7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속하는데, 귀하가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하였고, 그 외관이 진정한 주민등록증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미성년자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선처를 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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