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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2016-09-29 15:41:27

    6월달에 아는 동생이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며 대출받으려는데 참고인좀 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 전에 60만원 빌려준것도 대출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보증서는거 아니라며 저한테 피해오는거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해주겠다고 했어요.
    결국 동생 신용도땜에 부결되서 제가 대출해서 빌려주면 추후에 대출된것을 아는 동생이름으로 돌려서 제가 대출받았던것 다 지워주겠다고 해서 해줬습니다. 처음에 불안해서 안하겠다고 몇번 그랬는데 대부업체중개해주는 사람이 괜찮다고 몇개월지나면 다 없어 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설득해서 결국 하게 됬습니다.
    근데 하고보니 대부업체 세군데 저축은행 두군데 해서 삼천만원이 넘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빌리냐니까 우선 빌리려서 쓰고 남으면 바로 갚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이자도 간당간당하게 내더니 결국 2개월전부터는 아버지가 보증선게 잘못 됬다며 자기 통장도 차압들어왔다고 돈 빌려서 이자 갚겠다고 하더니 결국 제가 2개월전부터 이자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9월달 부터는 아예 대놓고 차압들어와서 이자 못낸다고 그러더군요
    그래도 12월쯤에 다 해결 된다고 그때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채권이관 해준다고 그러더군요
    안그래도 전화끊겨서 전화,문자 안되고 카톡으로만 연락가능하다고 답없어도 연락끊은거 아니라고 확인이 늦는거라고 그러더니 어제 갑자기 카톡에서 없어졌더라구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동생이랑 대부업체중개해주는 사람 둘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4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는 동생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이에 대해 거짓말하고 돈을 빌려갔다거나 아버지가 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본래 사용 용도를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상황이었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라면 이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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