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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2016-11-28 11:53:55

    첫번째 보증금 1500만 권리금 2500만
    가게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계약하는 오늘 등기부동본을 떼보니 건물을 대출로 50억정도 받았고 세금이나 그런것들을 안내서 가압류도 되어있는상태 가게를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몇년동안 장사를 할수있을까요

    두번째 지금 장사하고 있는사람이 이사자금이 급하다해서 계약금을 천만원 이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다고 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건물을 제3자가 매수한다면 질문자께서는 그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어서 저당권에 의해 경락이 된다면,(우선변제권주장은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님은 경락인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경락인이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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