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도와쥬세요ㅠㅠ

    2017-04-26 23:49:32

     안녕하세요. 아는동생이 쇼핑몰에서 1년 7개월정도 근무하다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대표가 돈이 없다며 나눠서 돈을 나중에 주겠다고해 바로 처리해주지않으면 신고한다고하니깐 이후 2~3일안으로 입금을 해줬다고합니다. 그이후 대표한테 연락이 오더니 확인되지않은 아이디로 임의적으로 발송처리 된 내역이 있다고

    어떻게된건지 바로 확인후 연락달라고 연락없을시 그다음날 경찰서에 수사요청하겠다고 카톡으로 연락이와서 카톡으로 직원구매로 구매한거고 배송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어 배송으로 처리했고 돈은 책상 위에 두었다고 말했다고합니다.그런뒤 2틀후 변호사한테 전화오더니 작년 11월달인가 12월부터 최근 4월달정도 주문서 삭제한거랑 주문건 택배 발송한 내역 자료 가지고있다고하면서 그동안 발송처리한 내역서 뽑아보니깐 상품금액+배송비+포장값+업무방해+손해배상 계산해보니 4천만원정도나왔다고 대표는 바로 법적으로 처리할생각인데 변호사가 그래도 아직 어리니깐 2천만원정도 돈받는걸로 합의해서 좋게 마무리짓는게 좋지않겠냐고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가지 않을거라고
    분명 직원가로 살 수 있는 회사정책에 맞게 일할때 직원가로 구매한건데 대표는 직원가가 아닌 판매가 금액으로처리했다고합니다. 대표한테 구매금액 이체한게아니라 책상위에 놓고간거라 증거도옶고 자꾸 인정하냐고 2천만원 입금해서 합의보라고 합의안하면 이번주안으로 법적 넘어갈꺼라고해서  4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역서를 보여달라고해도 합의를 보면 보여줄슈있지만 법적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자기들의 자료라면서 합의전까지는 보여쥴수없다고했대요. 여러모로 이런저런일로 대표가 맘에 안들어서 한번 당해봐라 이런맘으로 딱한번 주문관련사이트 접속해 퇴직후 주문넣어서 택배로 받은적이 있대요. 그 부분대해서는 정말 잘못인정하고 사과드린다음 그 돈 지불할려고했다고 근무할때는 말도없이 물건 가져ㄱ적은 진짜 한번도 없다고합니다. 동생은 이대로 아무 대책없이 상대방이 요구한 돈 2천원만원 줘여하나여?&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