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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훈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3-27 11:03:49

    지난주 상담을 의뢰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제가 물건을 던져 사람이 다친걸 알았고, 이후 경찰에 자진해서 제 신분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CCTV 결과 다 나왔으니 고의적으로 때린게 보이고, 거짓증언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피해자분하고는 안면도 없습니다. 다툼도 없었고 ... 제 음주 불찰로 그분만 봉변을 당하신 겁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 술에취했다는게 참작이 안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확실히 나질 않고 주변사람들 얘기를 바탕으로 죄를지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직 진단서 제출은 안되어 있지만, 폭행죄로 신고접수 되어있다고 하는데..
    피해자 분께서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거구요..

    오늘 경찰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거짓증언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7

    고의로 물건을 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하는데, 전과가 없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일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센서기라면 위험한 물건에는 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 무게나, 크기,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도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경우 합의대행부터 수사전반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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