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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에 경찰서에 가야되서..

    2017-04-27 09:47:03

     저번주 금요일에 어떤남성분이 술에 취해 정치적 예기로 시비를 걸어와 말로만 대응하다 남친좃을 빨라는 성희롱과 나중에 가선 얼굴과 몸을 밀쳐왔습니다. 그 남성분이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상해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사람들보면 괜히 기피하게 되고 그러는대 다음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피해자 진술하러 가야합니다. 피곤하고 지쳐 합의를 보자하면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대 제가 대학생이라 어떻게 준비해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근처에 안왔으면 좋겠고 성희롱당한것에 대해 보상받고싶습니다ㅠ 그때 파출소에서 자신이 변호사를 대려와 고소를 하겠다 막 그랬는대.. 무섭네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7

    상해가 없었다면 단순폭행죄가 성립하고, 또한 여러사람앞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폭행죄와 모욕죄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종결되는 범죄입니다.

    진단서가 없다면 준비해갈 것은 달리 없어보이고,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있었던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게 아닌한 무고죄가 성리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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