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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2017-03-27 15:58:45

    제가 작년 12월 중순쯤 팝콘티비라는 공간에서 어떤 비제이에게 매니저라는 자리를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저보고 "불편하다"며 대놓고 두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댄서라 부산에 공연을 갔던 적이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싸인을 다 "와줘서 고마워"라고 했는데 저한테만 "그만 싸우자"라는 싸인을 해주었습니다. 전 그 싸인을 받고 뒤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말들을 들었었구요(11월18일에 있었던 일), 그리고 12월 28일에 그분이 갑자기 방송을 쉬신단 공지가 올라와서 저도 그 글을 보고 놀라 댓글로 .... 을 쓰고 하... 를 쓰고 하... 멘붕이다 세 차례 쓰고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저를 마치 자기한텐 진심도 없는 놈처럼 , 자기를 이해못한다는 놈처럼 , 생각도 없이 댓글을 쓰는 놈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증거자료는 싸인밖에 없지만 제 머릿속에선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7

    안녕하세요.

    모욕죄란 피해자의 사회적가치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불편하다. 그만싸우자 라는 내용만으로는 모욕적언사로 보기 어려워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처벌까지는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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