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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에대한 문의드립니다

    2017-04-27 15:23:37

    저는 온라인 판매자입니다
    수제품을 판매하며, 한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상품 일부분이 배송으로인한 하자가생겨 반송후 다시 A/S하여 보내기로하였지만 새상품을 원하시더라구요.
    수제품인 제품특성상, 그리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악세사리 접착이 떨어짐)만 보완을하면 새상품과 전혀 다를바가 없기에 새상품 제작은 불가하다 말씀드리니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불문없이 바로 환불처리를하고 반품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 상했다는이유로 여러 꼬투리를잡았고 충분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금을하겠으니 현금영수증을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다시 입금하고 상품은 그냥 버리겠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전에 구매했던 내역들 현금영수증처리을 원한다고..
    환불을 원하셔서 환불진행하고 반품접수가 된 상태이니 더이상 입금을 받지않겠다고 판매거부 의사를 전달하면서 예전에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해드리겠다했더니 더이상 얘기하기싫고 국세청과 소비자보호원 통해서 얘기하자고하며 일방적으로 입금을했습니다. 입금된부분은 다시 환불처리하였구요.

    정리를하자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환불을 원하여서 환불처리를했고, 그 전에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드리지만 이번에 환불된 상품에 대해서는 입금을 받지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일방적으로 입금을하여 다시 환불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구매자가 국세청과 소비자보호원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떤문제로인한것이며 판매자가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지금 최종적으로 환불처리가 된 상태에서 반송을위해 택배원이 수거를 하려는데 물품 수거를 거부하는 상태라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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