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병원 관계자가 저의 내원 방뮨한 내역을 제3자에게 누설 하였습니다

    2024-02-20 14:37:07

    병원 관계자가 제가 병원 갔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렸습니다 .
    이때 의료법 정보누설금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구체적인 누설 내용에 따라 처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