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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7-03-28 12:03:52

    안녕하세요 어제 경찰한분이 오셔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2주전 저희집에서 친구부부와 저녁겸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신랑들이 담배를 피러 나간다고 복도로 나가자 여기서 담배피지마라며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담배를 1층에서 피려고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격해져서 멱살잡이가 오가다가 옆집 와이프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마무리 되었어요 그 후 어제! 옆집남자가 전치8주가 나왔다 더라구요 그 날 저는 와이프로서 싸움을 말리다가 옆집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옆집남자 눈이 빨갛게 된거와 목에 긁힌 상처를 보고 사과하고 마무리 하고 나왔는데 저희 신랑도 똑같은 상처가 났더라구요 서로 멱살잡이만 했을뿐이였어요 어제 경찰이 와서 전치8주 라고 했다가 전화로 재차 확인해보니 다시4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옆집에 눈상태가 궁금해서 찾아가보니 안계시구요 이럴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8


    일단 귀하측에서도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게 합의과정에서 유리합니다.

     전치4주의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니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기소유예가능성을 최대한 높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폭행을 행사하여 이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아 상해를 입게한 것이라면 정당행위를 주장해볼 수도 있는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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