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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의료기록

    2024-03-12 16:08:3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로인하여 소송중에 있어 장해진단 관련하여, 상대측에서, 사고로인한 장해인지 여러 상황관련하여 의료기록지 사본 및 진료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데 . 
    입원관련 사본기록지 확인 중 전혀 받지않았던 수술했다는 내용과 진료했다는 기록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병원 최초 진료일 : 22.03월  (실제 병원에 간날 ,사고난날 처음간병원)

    의료기록지 내용중 성형외과 얼굴 입원기록지 에 
    상기환자는 2020년 본원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환자로 과거력이 있으며, 2021년도 6월부터 종괴가 다시 자라났다고 하며 최근 다시 커져서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로인해 그 병원으로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22년 3월  최초병원방문자가 맞으며, 그기록을 쓴 의사는 퇴사자라고하며, 모든 기록정황상 성형외과 기록이 잘못된건 맞다고 지워드리겠다고만 하고 더이상 말을 안하는데 
    저희는 이 기록으로 인하여 이번사고로 인한 100%장해가 아니라고 상대가 주장할수도 있고, 걸고넘어질수도 있는문제인데 이로인하여 병원을 상대로 어떻한 제스처를 취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3

     허위 의료기록을 만든 것이면 고소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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