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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계약파기건

    2016-11-28 13:55:09

    안녕하세요~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기로 해서 계약금 200만원을 보내고 중개인이 문자로 간이 계약서 같은 문자를 집주인과 저희에세 보냈고 그 내용에 위약금 부분이 공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인을 계약석 쓴적 없다고  자기는 위약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저희도 이집 계약 하느라 다른집 계약도 못하고 결정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한다고 하고 위약금을 줄수 없다고 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어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한편 위약금은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도 않았으므로 위약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내신 200만원에 대해서는 이를 수령한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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